🌴 연차수당 계산기

미사용 연차 일수와 급여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식

1일 통상임금 = 월급 ÷ 209(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209 등)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무조건 수당으로 받나요?
네, 퇴사 시 미사용 연차는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