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차령으로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를 계산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이며, 전기차·경차·영업용은 세액이 다릅니다. 연세액을 1월에 한 번에 내는 '연납'을 하면 할인(신청 시점별 상이, 대략 5% 내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식(비영업용 승용차)
배기량 1cc당 세액: 1,000cc 이하 80원 / 1,600cc 이하 140원 / 1,600cc 초과 200원. 여기에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최대 50%) 경감이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가 별도로 붙습니다. 연세액은 6월·12월 두 번에 나눠 내는 게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납하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신청 시점(1월/3월/6월/9월)에 따라 할인율이 다르며 매년 조금씩 조정됩니다. 지자체 위택스(Wetax)에서 정확한 할인율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