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분 부가세 계산기
토지·건물 안분으로 건물분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토지 공급은 부가세 면세, 건물(상가 등) 공급분만 과세 대상입니다.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등 별도 면세 규정이 있어 이 계산기는 상가 등 과세 대상 건물 기준입니다.
| 안분 비율 (토지:건물) | |
| 안분된 토지 가액 (면세) | |
| 안분된 건물 가액 (과세표준) | |
| 건물분 부가세 (10%) |
계산 방식
전체 매매가를 토지·건물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 뒤, 안분된 건물 가액의 10%를 부가세로 계산합니다. 안분비율 = 각 기준시가 ÷ (토지 기준시가+건물 기준시가).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토지·건물 가액을 따로 정하면 안 되나요?
계약 당사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해 명확히 정한 경우 그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기준시가와 30% 이상 차이 나면 세무서가 기준시가 비율로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