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주임대료 계산기

보증금을 간주임대료로 환산합니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등을 받은 3주택 이상 보유자(비소형주택 기준, 소형주택은 제외 등 세부요건 있음)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정확한 과세 대상 여부는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 방식

간주임대료 = (보증금 − 건설비 상당액) × 정기예금이자율 × (임대일수 ÷ 365).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했다면 얻었을 이자만큼을 임대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 계산기는 1년(365일) 임대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임대인에게 적용되나요?
아니요,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전용면적 40㎡ 이하·기준시가 2억원 이하 소형주택은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등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