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상속분 계산기

배우자·자녀 수로 법정상속분을 계산합니다.

※ 부모·형제자매 등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자녀가 없을 때)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 방식

민법 제1009조에 따라 같은 순위 상속인(자녀)은 균등하게 상속받고, 배우자는 직계비속(자녀)과 공동상속 시 그들 상속분의 5할(1.5배)을 가산해 받습니다. 예: 배우자+자녀2명이면 비율은 1.5:1:1(총 3.5)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언이 있으면 이 비율이 무시되나요?
유언이 우선 적용되지만,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유류분)은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 유언 내용에 따라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