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가액으로 상속세를 추정합니다.
⚠️ 상속공제는 가업상속공제·금융재산공제 등 종류가 많고 상황별로 크게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일괄공제(5억) + 배우자공제(최소 5억)만 반영한 단순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누진세율(증여세와 동일)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까지 실제 상속받은 금액 한도)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괄공제 5억은 항상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단독상속이 아닌 이상 대부분 기초공제(2억)+인적공제 합산액과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는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