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만기 통보일 계산기
계약 갱신·해지 통보 기한을 확인합니다.
계산 방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 거절 또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별다른 통보가 없으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 갱신(묵시적 갱신)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보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내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더 계약이 유지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후에도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