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업수당 계산기
사용자 귀책 휴업 시 휴업수당을 계산합니다.
계산 방식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 지급 가능). 휴업수당 = 1일 평균임금 × 70% × 휴업일수.
자주 묻는 질문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업도 해당되나요?
아니요, 휴업수당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만 적용됩니다. 천재지변처럼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보지 않아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