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 적정 입찰가 계산기
희망 할인율로 적정 입찰가를 산정합니다.
여기서 계산하는 값은 입력한 희망 할인율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일 뿐, 실제 낙찰 가능성이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입찰가는 권리분석·시세조사를 별도로 거쳐 결정하세요.
계산 방식
목표 총비용 = 시세 × (1 − 희망할인율). 적정 입찰가 = 목표 총비용 − 예상 부대비용. 부대비용(명도비·밀린 관리비·수리비 등)을 감안해 입찰가를 조금 낮게 잡아야 최종적으로 원하는 할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희망 할인율은 몇 %가 적당한가요?
경매 물건·지역·시장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최근 낙찰 사례(낙찰가율)를 조사해 참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