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과근무 수당 계산기

근무 유형별 가산수당을 계산합니다.

계산 방식

초과근무수당 = 시급 × 가산율 × 초과근무시간.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하며(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치면 가산율이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통상시급만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 내규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