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계산기

공시가격으로 재산세를 추정합니다.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특례세율(0.05%p 인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표준세율 기준 추정치입니다.

계산 방식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재산세는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0.1%~0.4%)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0.14%)과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주택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됩니다(50만원 이하는 7월에 한 번에 부과).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라면 12월에 별도로 추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