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연간 월세액으로 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를 낸 경우 적용됩니다.

계산 방식

공제대상 월세액(연 1,000만원 한도) ×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15%가 적용됩니다(2026년 기준). 8,0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를 안 했으면 공제받을 수 없나요?
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일치해야(전입신고 완료)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