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추정합니다.
계산 방식
① 근속연수공제 차감 → ② 환산급여(÷근속연수×12) 계산 → ③ 환산급여공제 차감해 과세표준 산출 → ④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적용 후 ÷12×근속연수로 최종 세액을 구합니다. 장기 근속일수록 공제가 커져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IRP)으로 받으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IRP 계좌로 이체받아 연금으로 나눠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70%(10년 초과 수령 시 60%)만 연금소득세로 과세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시금 수령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