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기

자녀 교육비로 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자 본인·부양가족 대상, 15% 세액공제(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별도 20%). 자녀별 한도 내 지출액만 인정됩니다.

교육비 공제 한도 (1인당 연간)

취학전아동/초중고300만원
대학생900만원
본인(대학원 포함)전액

세액공제액 = min(지출액, 한도) × 15%

자주 묻는 질문

학원비도 포함되나요?
취학전아동은 학원비·체육시설 수강료도 인정되지만, 초중고 이상은 학교·정규 교육과정 관련 비용(수업료, 방과후학교 수강료, 교과서대금, 급식비 등)만 인정되고 일반 사설학원비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