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해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방식
과세표준 = 총급여 − 소득공제. 산출세액은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과세표준에 적용해 구합니다.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환급액(또는 추가납부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지방소득세 10% 별도, 이 계산기는 국세 기준 근사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제 회사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나요?
네. 실제로는 인적공제, 각종 세액공제 한도, 표준세액공제 등 세부 항목이 훨씬 많아 실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